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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 계산방식에 비밀이 있다.(연말정산시 돈을 더 내는 이유는?)

연말 정시 돈을 더 내는 이유는?

세금은 내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항목이기도 하고,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어느 해는 더 내고 어느 해는 받기도 한 연말정산.

왜 그런것인지 저 또한 궁금했지만, 몰라서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어 자세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해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게 계산한 다음 그에 따른 세금을 확정하는 것 말하는데요. (결국, 종합소득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라면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세금. 근로자들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그 외에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2020년 연말정산 영수증 모으기(영수증 버리지마세요)

2020년 연말정산 준비는 다들 잘 되셨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세금공제 항목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해보셔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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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떻게 떼어갈까요?"

직장이 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다 똑같이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릅니다.

 

만약 내가 연봉을 4천만 원을 받았다면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뗀다고 생각할 텐데, 그건 아니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봉금액에 따른 세율이 아니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연봉과세표준 (다름)

 

과세표준을 정하는 과정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연말정산입니다.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연말정산(기본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처럼 내 소득에서 빼 주 것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비과세로 처리해준다는 얘기이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인데요.

세금이 결정이 되면 그 세금을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인 사람이랑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의 과세표준 표를 통해 보시면 세율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연봉 1억이면 세율이 35%, 4천만 원이라면 15%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세율 24% ,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15%의 세율이 다르다.

그런데 5천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아서 소득을 4600만 원 이하로 줄였을 경우 세금 구간이 달라져서 세율은 15%를 적용받는다. 9% 가까이 세율을 줄여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소득공제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주택마련 저축, 벤처투자,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등등으로 나의 소득을 최대한 공제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줄여놓은 소득"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산출세액 과정이 끝나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더 차감할 수 있다.

 

 

다 차감하고 난 다음에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환급이 되는지 세금을 더 낼 경우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를 시작으로 소득공제를 하고 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액이 나오면 세액감면까지 여러 부분을 차감시켜주는 부분이 낼 세금을 줄여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죠.

그럼 왜 난 연말정산을 잘했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연말정산 시 돈을 더 내는 경우는?"

 

1. 기납부세액이 적은 경우 (매달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간이세액 표랑 종합소득세율의 차이 때문인데요.

 

간이세액 표는 "월급여"기준으로 계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기준으로 계산

 

매달 회사에서 내 급여에서 공제해서 납부해주는 금액(납부세액)이 있는데, 간이세액 표라고 하는 정해진 계산법이 있다.

(참고: 홈택스-조회/발급-기타 조회-간이세액 표-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간이세액 표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다른 소득이 더 생겼을 수도 있고, 연봉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덜 받았거나 더 받을 수 있고 중간에 관둘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상'금액으로 세금을 미리 떼는 것입니다.

(매달- 간이세액 표로 계산,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율로 계산)

 

그리고 연말정산 때는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들은 엄밀히 따지면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매달 공제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율보다 적게 계산되는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세액공제받을 걸 예상해서 종합소득세 세율보다 적게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득이 증가할 경우(올해 내 급여와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입니다.)

급여 중간에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 이때 급여+인센티브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간에 따른 세율 변화로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외에도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에서 자녀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부양가족이었던 분들이 공제대상에서 빠질 경우, 이에 따른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카드값도 합쳐서 공제를 받았을 텐데, 그 부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연말공제 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해외주식은 '과세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보신 분이라면 부양가족의 요건에서 탈락됩니다!

국내 주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자료 유튜브: 금융 읽어주는 여자천 덩이 2021. 1월 기록


소득세율 구간을 넘어가지 않도록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잘 챙겨야 하고 연금, 금융상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미리 가입해서 챙겨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부양가족은 중복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구의 연말정산에 넣을 것인지, 주택 관련 공제에서도 세대원 VS 세대주 누구에게 넣을 것인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매달 간이세액 표대로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고 있는 부분을 평소 매달 받는 급여에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 계산을 (간이세액 표) 100%로 계산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 부분을 80% 또는120%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직장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많이 납부한 만큼은 연말정산 시 환급되니 한꺼번에 내는 세금이 아깝다면 매달 조금 더 납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월 말까지 진행되는 '2020년 연말정산'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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