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관련 정보

2020년 연말정산 - 월세공제, 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2020년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맘에 늦지 않은 준비를 위해 연속으로 포스팅해봅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실 때 부동산 관련 부분이 궁금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월세, 주택청약,주택보증금 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과 관계가 있으시다면, 집중해서 봐주세요^^

 

주거를 위해 매달 소비하는 비용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자

2021/01/14 - [주간소식]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내용

근로자에겐 연말정산은 보너스와도 같다. 해마다 바뀌는 연말정산이기에 2021년도에도 어김없이 변경된 내용이 있어 소개해 보려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을 확인해서 더

dallduck.tistory.com

<< 부동산 관련 공제 항목 >>

 

1.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및 공제 적용주택

  - 공제대상: 총급여액이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 공제 적용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85㎡이하의 세입자로

                        아파트 월세,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월세, 반전세 가능

                        상가용 오피스텔과 상가 월세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래 목적이 상가용이지만,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올해부터 전용85㎡초과인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공제 가능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후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ㅇ 공제율 및 공제한도

-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지출한 월세액의 10% 또는 12% 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공제율 10%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공제율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ㅇ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입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연말정산 TIP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가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또는 시가 3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액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월세로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을 챙겨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 웰컴 저축은행 블로그


2.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땅집 포스트

ㅇ 공제대상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ㅇ 공제율 및 공제한도

  - 240만 원 한도로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 공제 금액을 합산해 연 300만원까지 가능)

ㅇ 신청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추가 내용---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 세대원이 같이 거주할 경우, 이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동거인도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만 갖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된 후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면, 해지 전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납입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준을 두고 질문이 많은데요~ 과세기간 동안 잠깐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무주택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은 2020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리얼 캐스트 김예솔 기자  2020.12 

  


3. 전세자금 대출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상환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및 공제 적용주택

 - 공제대상: 무주택 세대주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 공제 적용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85㎡이하에만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면 공제 가능)

 

ㅇ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해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ㅇ 신청서류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 등)

 

TIP!

주택임대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을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서류를 잘 살펴보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마이너스 통장(신용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주택담보대출 이자 냈다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소득공제-웰컴저축은행 블로그

ㅇ 공제대상 및 공제 전용주택

 - 공제대상: 무주택 or 1 주택인 세대주

 - 공제 적용주택: 주택 차입 시점에 따라 상이

  ▷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 2014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 차입한 경우: 기준 시가 4억 원이하의 주택

  ▷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ㅇ 공제율 및 공제한도

  차입시기와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 원~ 1800만 원한도로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 공제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한도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 원 한도

  - 기타 상환방식: 5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방식 :300만 원 한도

 

ㅇ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처음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만 제출하면 된. 대환, 차환 연장 시 기존 및 신규 파 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차입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받은 것만 인정되며,

이중에도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자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늘면서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하는지를 두고 공제 여부가 헷갈리는데요. 

 

예시를 들어보면..

근로자 최 씨는 배우자 신씨와 공동명의로 재작년 기준시가 3억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최씨는 자신의 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꾸준히 차입금을 납부했는데요. 최씨는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씨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여도 주택소유자와 차입자가 일치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는 남편이지만, 차입자는 아내일 경우 또는 이 반대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부끼리 주택소유자 명의를 바꿨을 때는 소득공제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예시를 들어보면 

 

근로자 이 씨는 2017년 기준 시가 2억 5천만 원의 주택을 구입한 이후 그해부터 작년까지 매년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김 씨의 소득이 늘면서 주택 명의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명의를 근로자 이 씨에서 배우자 김 씨로 올해 7월에 바꿨는데요.

이럴 경우 배우자 김 씨는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배우자 김씨는 해당 연도 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그다음 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그해 1가구당 하나의 차입금에 한해 공제됩니다.

 

- 리얼 캐스트 김예솔 기자 2020.12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이다 보니 조금은 딱딱하고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예시를 통해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소하고 복잡하지만, 꼼꼼히 따지셔서 2020년 고생하신 만큼 연말정산 잘 받으시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