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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관련 정보

재테크 만능통장 ISA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인가? Q&A

주요 증권사들이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를 시작하면서 '만능 절세 통장'IS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제혜택 상품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ISA계좌는 가입기간 제한이 없고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해지 후 다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에 추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ISA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ISA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계좌 활용에대한 궁금증이 늘어나는 것과 잘못된 오해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2021.03.15 - [제테크관련 정보] - 21년 재테크 필수 아이템 ISA란? / 중개형 ISA

ISA계좌 개설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가지고 있다면 ISA 2,000만 원 저축한도에서 차감이 된다.

 

질문 1. 서민형 계좌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인데 1년에 400만 원인가? 가입기간 전체 기준인가요?

 

- 가입기간 전체 기준입니다. 최소 의무가입기간 3년동안 비과세 한도를 채웠다면 3년이 지난 이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조건 충족 시)

 

질문 2. ISA로 예금을 넣으면 수수료는 있나요?

 

- ISA는 계좌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가 다릅니다. 본인이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운용하는 신탁형 같은 경우는 대다수 금융회사의 신탁보수가 연 0.1%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고 교체해주는 일임형 계좌의 경우는 연 0.3~0.8% 수준입니다.

최근 출시된 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계좌의 경우는 별도 계좌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로서 ISA를 통해 주로 예금에 넣을 생각이라면 신탁형 ISA를 개설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현재 예적금의 경우 12개월 기준 1%대 중후반의 예금금리를 제공하는데, 신탁형 ISA 같은 경우는 0.1%의 보수 수수료만 빼고 나머지 금융수익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수익은 9.9%의 과세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해지 시점이 왔을 때 손익통산 결과 마이너스일 경우 해지하지 않고 가입 시 약속했던 비과세 혜택 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만기시점이 다가왔는데 손익통산 결과 마이너스일 경우라면 만기를 연장한 뒤 추후 손익통산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채운 시점에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기연장-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까지 만기연장 가능/ 영업점에서 가능/ 소득확인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질문 4. 만기를 연장하고 1년 뒤 해지해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질문 5. 기존 신탁형, 일임형 계좌를 중개형 계좌로 전환 가능한가요?

 

- 기존 계좌를 중개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대다수 회사에서 시스템적인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해당 기능이 개발되면 수개월 이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6. 중개형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5년 후 수익이 났다면 만기를 연장해 그대로 관리하면 안 되나요? 꼭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 합니까?

 

- 계좌에서 아무리 수익이 많이 발생해도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의무가입기간 3년이 경과했고 비과세 한도를 채운 경우라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비과세 한도를 다시 추가로 받는 게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출처:박곰희유튜브

질문 7.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IRP) 합계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ISA에서 이관된 300만원은 추가 불입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700만원 한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 3년이 지난 ISA를 해지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에 해지금액 전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만 추가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700만 원과는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의 1년 한도 1,800만 원과도 별개입니다.)

다만, 이관된 당해연도에만 이러한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박곰희 유튜브

예를 들어 ISA에 3년 동안 3천만 원을 투자하고 이를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옮긴다면 ISA에 있던 만기자금에 300만 원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

IRP 300만원 + 연금저축 400만 원 + ISA 300만 원을 모두 운용하였다면 그 해에는 총 1,000만 원의 금액을 그리고 5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추가 세액공제)을 16.5%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5,500만 원 이하이면)

 

질문 8.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세인가요? 해지 시점에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할 때 배당소득세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자산의 원천별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펀드는 배당소득세, 환매조건부 채권(RP) 및 주가연계 파생결합 사채(ELB)는 이자소득세입니다.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200만~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 소득은 9.9%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전문가들도 건강보험료는 사람마다 산정근거가 달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2021.03. 06 매일경제 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