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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관련 정보

[부동산] 아파트 청약의 기본 1순위 자격요건/한국부동산원 청약 홈

청약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고 당첨자는 1순위에서 먼저 정한다.

만약 1순위로 접수한 사람들이 모집 수보다 적으면 2순위에게도 기회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분양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럼 1순위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자격요건

 

1순위 조건은 청약 대상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또 다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무엇이고 이러한 규제 지역에서는 1순위 조건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른데 수도권을 기준으로 둘 다 청약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조건이 붙고 민영주택은 원하는 평형에 맞는 예치금액 조건이 각각 추가된다.

 

출처:푼푼

 

 

* 국민주택: 국가나 지차체, LH,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이 85㎡이하이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민간 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푸 O지오, 자 O, 롯데 OO 등도 포함되는데 전용면적이 85㎡이하부터 135㎡초과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인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과도한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곳으로 주택을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할 소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물가 상승률 외에도 청약 경쟁률, 분양권 거래량 등을 살펴 지정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률 외에 최근 주택 공급량 등을 통해 정한다. 주택 가격과 청약률이 오르는데, 공급량이 적으니 투기가 성행하기 딱 좋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경기 과천, 광명, 세종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수도권 과열지구를 비롯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순위 자격이 까다로워진다. 

 

국민주택의 경우를 보면, 수도권 분양 아파트라면 가입기간 1년에 납입 횟수 12회를 채운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국민주택 청약에 신청할 수 있지만, 앞서 소개한 규제지역이라면 가입기간 2년에 납입횟수 24회, 최소 2년 이상 거주로 2배를 채워야 한다.

 

그 외에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한다.

 

출처:푼푼_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민영주택의 경우를 보면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은 분양 고고일 이전에 갖춰져 있어야만 유효하다.

 

'무주택'은 집은 물론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2018년 12월 이후 무주택자 조건 또한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법안이 궁금하다면..

 

청약 실전 포인트

청약을 꿈꾸는 우리의 목표는 당첨이다. 

2020년 6월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보면 총 가입자 수는 대략 2,497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1순위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절반 이상인 약 1,375만 명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 중 1순위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57만 개로 추정되고 있다. 수치로 볼 때 서울 시민 열 명 중 서너 명이 순위 통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1순위라고 방심해서는 안된다.

 

1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

국민주택은 간단하다. 

전용면적 40㎡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전용면적 40㎡초과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민영주택은 이보다 복잡하다.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 추첨제가 있고,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가점제가 있다.

정부의 분양정책이 집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추첨제 수는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규제 지역에서의 변화가 크다.

 

요즘은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은 모두 100% 가점제로만 진행되고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은 50%의 가점제로 진행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은 75% 가점제로 진행되고,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은 30% 가점제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

 

 

가점의 기준

 

가점의 기준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렇게 3가지로 점수를 매긴다.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씩, 부양가족 수는 한 명당 5점씩(태아도 해당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세 이후부터 1년에 1점씩 더해진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한국 부동산원 주택청약에서 자동계산이 된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가 직접 계산을 해야 한다.

 

청약정보를 확인해서 전략을 짤 필요성 있다.

청약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 부동산원 주택청약에  들어가면 1순위 접수 경쟁률과 당첨 커트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기존에 이용했던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는 2월 1일부터 주택청약업무가 종료되었으니 "주택청약 청약 홈"을 이용해야 될 것 같다.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한국감정원 청약 홈을 자주 방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진행 예정인 아파트 분양/경쟁률 및 일정을 확인하고 1순위 대상자의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청약 가점(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산출 가능하고, 청약이 끝난 분양단지의 당첨가점과 경쟁률 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을 세울 때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모집공고 단지의 청약을 사전 연습해보거나 청약 가상체험관을 통해 일반공급 혹은 특별공급 청약 대상으로 실제 진행하는 청약과정을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