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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관련 정보

21년 재테크 필수 아이템 ISA란? / 중개형 ISA

목돈을 만들려면 우선 저축이 우선시 되고 있죠.

적금금리가 많지 않는 요즘은 투자하지 않고 돈만 모으고 저금리 이자 받는 것은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ISA계좌는 세제혜택의 장점으로 2016년도 출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초반에 잠깐 인기를 끌었다가 작년까지 계좌 개설 비율이 저조했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혜택이 확대되고 중개형이 출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모든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의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란? (Individual Saving Account)

출처: 한국투자증권

ISA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한개의 계좌만을 이용하여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 ELS, RP, 주식 등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2016년 저금리 상황에 국민재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해 도입되어 2021년에 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되어 ISA제도가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한국투자증권

 

ㅇ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단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전 금융권 통합 1인 1 계좌

 

예전에는 소득이 있는 분들에 한해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2021년에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ㅇ 계약기간

- 3년 이상~5년 미만, 만료 후 해지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개인연금으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조건은 3년 이상이며 원금에 대해서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원금에서 중도인출 가능하며, 중도인출 시 연간 납입한도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ㅇ 납입한도 

- 적은 금액도 자유롭게 입금 가능. 매년 2천만 원 한도이면서 총 1억 원 한도이다.

  납입한도 누적되어 이월도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2천만 원으로 2021년도부터는 전년도 이월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에 1천만 원만 납입했다면 다음 해 2022년도 납입한도는 3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ㅇ 편입상품

- 예/적금, RP, 펀드, 파생, ETF, ETN, 국내 주식

 

 

ISA 유형

 

출처:한국투자증권

1. 신탁형 ISA (증권사 지점 방문해서 가입 가능)

- 본인이 운용지시를 하고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단, 국내 상장주식은 상품 편입이 안된다.

 

2. 일임형 (스마트폰 개설 가능)

- 전문가에게 모두 일임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3. 중개형(계좌형) ISA (온라인 계좌 개설 가능)

-  2021년에 새롭게 출시된 형태로 일반 주식거래도 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금융상품도 투자할 수 있게 되어있다.

본인이 스스로 상품 선택도 가능하며, 직접 매매하는 유형이다. 

 

ISA 세제혜택

일반적으로 은행의 이자수익이 100만 원이면 15.4%의 세금(이자소득세)을 떼고 846,000원만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세금은 일정 부분 안 내게 되고 초과 시 적게 내는 계좌가 ISA이다.

 

출처:한국투자증권

 

ISA 세제혜택

-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입니다. 

 

계좌 내에서 편입한 상품 간, 기간 간 손익을 합한 순소득 중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분리과세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 초과된 100만 원은 9.9%의 세금만 내게 된다는 것이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셈이다.

 

손익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계좌 내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2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 서민형 ISA가입자 격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천5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서민형 ISA 가입 자격이 되어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서민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서와 신분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접속하시면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출처:한국투자증권_서민형 ISA가입자격

 

 

ISA 장점

 

주식투자는 원래 비과세 상품입니다.

 

그런데 왜 ISA 계좌에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주식이 손실 났을 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그냥 비과세, 손실이 나면 그냥 손실이 된다.

그런데 ISA계좌에서 100만 원의 주식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상계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주식 손실만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2. 배당소득세 절세효과

 

주식을 하다 보면 배당금을 받게 된다. 배당소득세가 15.4%를 떼는데, ISA계좌에 담아놓으면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의 과세만 발생하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다.

 

주식을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 종목들이라면 ISA계좌의 절세 혜택을 보는 게 이익이다.

 

중개형 ISA활용법 및 마무리

추가적으로 펀드나 ETF를 주력으로 이용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만 들어있는 ETF나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면 비과세 손실이 나면 손익통산 배당이나 분배금을 받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이 아닌 다른 펀드들은 당연히 과세대상이니깐 ISA계좌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츠나 인프라펀드처럼 배당을 주수익으로 하는 상품도 ISA에서 하기에 좋은 상품들입니다.

ELS와 DLS는 만기를 생각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은데요. ELS의 최장 만기가 보통 3년이기 때문에 ISA계좌를 개설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ELS의 최장 만기와 ISA의 위무 만기인 3년이 얼추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출처:박곰희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