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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관련 정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내용

근로자에겐 연말정산은 보너스와도 같다.

해마다 바뀌는 연말정산이기에 2021년도에도 어김없이 변경된 내용이 있어 소개해 보려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을 확인해서 더 낸 부분에 대해 돌려받고 덜 낸부분은 납부하는 것

 

국세청은 12월 30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적용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잘 챙겨보도록 하자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늘어난다! "

 

정부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연말 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 카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의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근로자가 조회 가능하다.

 

 

일시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1. 소득구간별로 각각 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났다. 

총 급여 7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면 소득공제 한도액이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 또한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씩 상향 조정된 것이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관람 별도한도 적용

 

2020년연말정산한도변경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관람 항목에서 각각 100만 원씩 별도 한도가 적용되므로 

700만 원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 기본공제 330만 원에 3개 항목의 개별 공제 한도 300만 원을 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630만 원이 된다.

 

3. 월별로 공제율이 다르다.

 

2020년 연말정산 월별신용카드공제율

 

각 항목별 사용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월별 공제율도 변경

1~2월에 15~40% , 3월은 사용처별로 2배 30~ 80% , 4월~7월엔 일괄적으로 80%가 됐다.

8월 이후부터는 15~40% 기본공제율 적용

 

올해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입비, 실손 의료비 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보험사에 청구한 의료비는 중복으로 연말정산 공제가 안됨)

 

 "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된 2020년 연말정산 "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1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의 경우 1월 1일~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 조회, 출력, 내려받기가 가능

 

15일부터 조회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 확인

 ㅇ공제 증명자료 확인

  - 기본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근로자의 자녀(만 23세)가 소득세법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부녀자공제 연 5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세대주)

                  한부모 공제 연 10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or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ㅇ조회되지 않은 영수증 수집, 확인 및 수집한 공제 증명자료 제출 (2월 28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캡처

 

    ※ 연말정산 간소화 신고 순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근무처 선택-> 공제 신고서 작성 -> 간편 제출

 

 

2020년 연말정산 - 월세공제, 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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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동산 관련 공제 항목 챙기기

-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 항목

 

웰컴저축은행 공식블로그

 

 - 2021년부터는 신고서 수정 및 제출도 모바일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이 많은 만큼 기한 내에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 다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서 초기 사본과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를 담은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